카드 포인트로 적립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해당 포인트가 법인의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련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될 경우 법인세 추징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적립 시점에 '기타자산/잡이익'으로, 사용 시에는 '비용/기타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금액은 임직원의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