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및 임원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12. 29.
네, 주주이면서 임원인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주로서 보유한 주식 비율이나 특수관계인 여부에 따라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업무 전담부서'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주인 임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 호에 열거된 특정 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주로서 보유한 주식이 해당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 지배주주 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단, 법인의 임원인 경우는 제외될 수 있음)
따라서,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원의 주식 보유 현황, 임원으로서의 지위, 그리고 다른 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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