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와 IRP계좌에 동시에 전환입금할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29.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동시에 납입하시는 경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두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IRP 계좌에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계좌의 합산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원이므로,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납입하거나, IRP에만 9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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