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학점은행제도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학자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부한 교육비의 15%를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본인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까지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육받는 경우, 1인당 연 9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교육비 공제는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 자료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