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1인 사업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여부

    2025. 12. 30.

    스터디카페 1인 사업자로서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사업자 본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스터디카페 운영 중 직원을 고용하게 된다면 해당 직원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1인 사업자 본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고용보험 임의가입자'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스터디카페 운영 시 직원을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고용보험 임의가입자가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스터디카페 운영 시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스터디카페 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