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중간배당에 대한 구체적인 기한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합니다.
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중간배당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