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2. 30.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서는 '수임납세자 등록' 및 '수임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는 홈택스를 통해 진행되며,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양측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세무대리인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세무대리인' 탭을 선택한 후, '신고대리 납세자등록'을 클릭합니다.
    3. 등록 정보 입력: '신고대리/납세관리' 화면에서 '신고대리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후 세무대리 의뢰인의 유형을 '비사업자'로 선택하고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입력합니다.
    4. 세목 및 기간 설정: 신고대리 세목에서 해당 세목(예: 양도소득세)을 선택하고, 수임일자와 해임일자를 입력한 후 '등록하기'를 클릭합니다.

    2. 납세자의 수임동의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납세자는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카카오 등)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메뉴 이동: 초기화면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탭을 선택한 후, '세무대리정보' → '나의 신고대리 수임 동의'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동의 확인: 화면에서 본인이 등록한 세무대리인을 확인하고, 동의 여부 콤보박스를 체크하면 수임동의가 완료됩니다.

    참고:

    • 납세자가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 후 진행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 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 신고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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