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30.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필요한 세무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에는 감가상각비 처리, 처분손실 처리, 그리고 이에 따른 사후관리 및 소득처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근거:

    1. 감가상각비 처리: 매각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월할 계산하여 연 800만원 한도 내에서 반영합니다. 처분 연도에는 감가상각 유보 잔액을 전액 추인하여 손금산입 처리합니다.
    2. 처분손실 처리: 업무용 승용차별로 800만원 한도 내에서 처분손실을 손금산입합니다. 만약 8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초과분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며, 이후 매년 800만원씩 순차적으로 손금산입합니다.
    3. 사후관리: 처분 이후에도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하여 추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인이 해산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잔여 금액 전액을 손금추인하게 됩니다.
    4. 소득처분: 법인의 경우 처분손실 한도 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출로 처리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업무용 승용차 처분 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와 법인이 매각할 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용 승용차 매각 시 누적된 감가상각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세무 조정해야 하나요?
    리스차량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때 감가상각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세무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