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은 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약의 경우, 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만약 당초 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사 지연으로 인해 계약 조건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 지연으로 계약 기간이 변경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계약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전 지급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