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등록금을 가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 해당 등록금은 교육비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하셨다면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소득이 있는 가족(부모님 등)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해당 가족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하며,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