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근로단체를 통하거나 여러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는다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근로자가 귀하의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월부터 일반근로자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또한, 당초 3개월 미만 근무 조건으로 채용되었더라도 실제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 일반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고용하려는 경우, 근로계약 시 근무 기간을 명확히 하고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