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가 폐업 시 건물 및 구축물의 잔존 재화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30.
일반임대사업자가 폐업 시 건물 및 구축물의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년은 2개의 과세기간(상반기 1월 1일~6월 30일, 하반기 7월 1일~12월 31일)으로 계산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의 폐지 이후 개인적인 목적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 취득가액에 (1 - [5% x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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