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총계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하면 과세소득이 감소합니다.
이월결손금은 과거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손실을 의미하며, 이를 자기자본총계에서 차감하면 자기자본총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청산소득 계산 시 적용되는 원리로, 자기자본총계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함으로써 과세표준이 되는 청산소득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기업회계상 이익잉여금과 상계되거나 보전되어 소멸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 시 이미 상계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