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한국 거주 외국인 프리랜서로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종합소득세 납부하나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족 요양 보호사로 일하면서 본인부담금으로 9%를 납부한 경우, 해당 비용을 세금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