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장신고와 지점신고의 차이점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2. 30.

    종된 사업장 신고와 지점 신고는 사업장 관리 및 세무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종된 사업장은 본점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며 본점에서 세무 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반면,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세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

    • 종된 사업장 신고 (사업자 단위 과세):
      • 신규 사업자의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 계속 사업자의 경우: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하나인데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점 신고: 지점 설치는 사업자등록 신청에 해당하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 차이점:

    1. 사업자등록번호: 종된 사업장은 본점과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지만, 지점은 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습니다.
    2. 세무 신고: 종된 사업장은 본점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모든 세무 신고 및 납부를 일괄 처리합니다. 반면, 지점은 각 지점별로 독립적으로 세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세금계산서: 종된 사업장은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며, 실제 거래처는 비고란에 기재합니다. 지점은 자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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