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가 직원의 퇴직금을 위해 기업형 IRP 계좌에 매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30.
개인사업자가 직원의 퇴직금을 위해 기업형 IRP 계좌에 매달 납입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기업형 IRP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은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되며, 근로자 개인의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기업형 IRP에 납입하는 금액은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 등으로 회계 처리되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이므로, 근로자 개인의 소득공제와는 별개입니다.
근거:
- 기업형 IRP의 성격: 기업형 IRP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하는 계좌입니다. 따라서 납입되는 금액은 회사의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 소득공제는 근로자 개인의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납입하는 기업형 IRP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이 아닌 회사의 비용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비용 처리: 해당 금액은 회사의 '퇴직급여 충당금' 또는 '퇴직보험료' 등으로 회계 처리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세무상 이익을 줄여 결과적으로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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