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퇴사하시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현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퇴사 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12월 급여(퇴직금 포함)를 지급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소득, 공제, 세액을 계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때 기본공제만 적용되며, 의료비, 신용카드, 주택자금 등 추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연말정산 결과가 담긴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금 환급 신청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 미실시 시):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세액 정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받고, 부족하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핵심 요약: 12월 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와 함께 연말정산을 받게 되며, 회사가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