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가입 자체에는 별도의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 요건과 관계없이 만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가 가능합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