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로서 비영업대금 이자를 지급했을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2025. 12. 31.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비영업대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약정된 이자율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당좌대출 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지급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급은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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