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025. 12. 3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수집: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메시지, 녹음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내부 절차: 회사의 고충처리 절차에 따라 인사부서나 상급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청 신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제기: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실제 발생한 손해(치료비 등)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책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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