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필요경비(사업 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비용)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을 통해 얻은 순수한 소득을 나타내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총수입금액이 1억원이고 필요경비가 7천만원이라면, 사업소득금액은 3천만원이 됩니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보건관리대행료를 선계약으로 납부하고 원청에 대행료를 청구할 때, 원청에 면세계산서로 발행해야 하나요?
PC방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의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최저한세가 140만원이고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액이 70만원이라면 최종 최저한세는 70만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