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휴지는 일반적으로 사무용품비로 회계 처리 가능합니다. 사무용품비는 회사 내에서 사무 처리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A4 용지, 필기구, 풀, 스테이플러 등과 함께 휴지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회계 처리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이나 회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모품비'는 사무용 소모품뿐만 아니라 기타 소모성 물품까지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수취하여 보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