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4. 8. 7.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을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1억400만원 미만은 간이과세자, 이상은 일반과세자입니다.

  2.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는 1.5~4%,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신고 횟수: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일반과세자는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발급: 일반과세자는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불가능합니다.

  5. 부가세 납부 면제: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시 면제되지만, 일반과세자는 면제가 없습니다.

  6. 매입세액 공제: 일반과세자는 전액 공제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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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아닌 법인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사업장을 개업할 때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자가 퇴사 후 개인사업장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감면 대상 여부는 창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단순히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사업의 독립성:**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 자금, 인력 등에서 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업의 동일성:**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승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새로운 사업 개시:** 기존 법인의 사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 판례 및 법규:** * 법인세과-1144, 2012.10.05: 기존 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음 * 법인세과-1124, 2009.10.13: 법인과 개인사업장이 독립적인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 양수, 법인 전환, 폐업 후 재개업 등 특정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따라서, 법인 대표자 퇴사 후 개인사업장 창업이 창업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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