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주 오피스 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세무서의 실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주 오피스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무당국이 실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업종의 특성상 실제 사업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실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벌크로 젓갈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닌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소매업과 건설업을 겸업할 때, 매출 1억 5천만원이 현금영수증 매출이어도 괜찮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