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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대표이사가 부모님으로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2. 31.

    법인 대표이사가 부모님으로 변경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는 부모님은 기존에 직장가입자였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처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는 부모님이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법인 대표이사로서 사업장가입자로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는 부모님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및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법인 대표이사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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