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는 부모님은 기존에 직장가입자였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처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는 부모님이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법인 정관이나 주주총회 의사록 등 무보수 대표이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법인 대표이사로서 사업장가입자로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인과 대표이사 간의 근로계약 관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는 부모님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이사인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및 '지역가입자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는다면, 법인 대표이사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건강보험공단에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일반적으로 법인 대표이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본인이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리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