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친족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동거하지 않는 친족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친족 간 근로계약 시에는 유령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며, 인건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단체와 직원 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거:
- 유령 직원 채용 금지: 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 탈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예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인건비 신고: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나 직급의 다른 직원과 급여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급여 지급 방법: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 이체는 인건비 신고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 동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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