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지 않는 친족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31.

    동거하지 않는 친족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성격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친족 간 근로계약 시에는 유령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의무를 준수하며, 인건비를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단체와 직원 간의 마찰을 예방하고,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거:

    1. 유령 직원 채용 금지: 실제 근로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 탈루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가입 의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예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에 따라 가입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인건비 신고: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하고 원천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업무나 직급의 다른 직원과 급여 수준이 크게 차이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4. 급여 지급 방법: 급여는 반드시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해야 합니다.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 이체는 인건비 신고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근로자와의 협의를 증명할 수 있는 동의서나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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