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 상금은 과세 대상인가요?

    2025. 12. 31.

    일반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 상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방식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주최하는 공모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개최한 공모전의 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거나, 다수의 참가자가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총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금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상금 25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필요경비 20만 원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인적 용역 등 다른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져 과세 최저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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