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폐업한 사업장의 3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전자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2. 31.

    네, 홈택스에서 전자파일을 이용하여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잘못 작성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삭제 요청 후 정확한 정보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먼저 지급명세서 종류를 선택하고, 미리 제작해둔 전자파일을 업로드한 후 '수정신고' 탭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파일 검증 후 오류가 없으면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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