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인가요, 아니면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인가요?

    2025. 12. 31.

    체납은 국세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체납에 포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체납 시 발생하는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납처분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체납처분 유예 제도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