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인가요, 아니면 고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인가요?
2025. 12. 31.
체납은 국세를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와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체납에 포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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