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 상사의 폭언과 협박으로 인한 업무상 고충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내 신고: 회사 내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 신고에 대해서 적절히 대처하지 않거나 사용자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이용: 전화(☎1522-9000)를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폭언, 협박 등의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녹음, 문자 등)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