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중도 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 기간 중에 납부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퇴사 후 5년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놓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 기간 동안(퇴사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보험료, 기부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납부한 보험료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것이므로 소득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공제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