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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때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2. 31.

    일용근로자가 하루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각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각 사업장의 원천징수 의무자가 다른 사업장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1. 사업장별 개별 계산: 각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일당에 대해 소득세가 별도로 계산됩니다.
    2. 근로소득공제 적용: 일용근로소득에서 하루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3. 세율 적용: 공제 후 남은 금액에 6%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4. 세액공제 적용: 계산된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5. 소액부징수 판단: 각 사업장별로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소액부징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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