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차량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해 복식부기와 단식부기의 적용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4. 8. 7.
개인사업자의 차량 감가상각비 처리는 복식부기와 단식부기 모두 적용 가능합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
-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 합계가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합니다.
- 단식부기 대상자 (간편장부 작성자):
- 동일하게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운행일지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차량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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