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복리후생비로 지출된 비용이 과도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비용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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