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원금과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250만원을 연금 외로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이미 과세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연금 외로 인출 시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 역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계좌에서 250만원을 연금 외로 인출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