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사용 시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리휴가는 법정 무급휴가이기에 보건(생리) 휴가를 받은 그 날은 근로시간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날을 제외하고 전체적인 해당 주간의 주휴수당은 지급기준의 조건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자의 경우 4일을 근무하고 하루 보건 휴가를 사용했다면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8회 미만, 60시간 미만 근무하고 월 소득이 40~50만 원 수준인 경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대상이 되나요?
같은 건물에 있는 창고용 호실을 사업자등록증에 반드시 등록해야 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될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