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서명 후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이 변경되면서 추가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재작성 없이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일방적인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