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전(과세 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급여, 수당 등을 세전 금액으로 합산하여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를 바탕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된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1월부터 8월까지 근무 후 퇴사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재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이러한 반복적 단기 근로를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일용직 근로자가 근무해야 하는 일수는 며칠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