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배우자 인적공제(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로 간주되어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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