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배우자 인적공제(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로 간주되어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납부고지서가 아닌 자진납부 시 3%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직장인 본인 명의의 개인카드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