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인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배우자 인적공제(연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맞벌이 부부로 간주되어 서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동료의 진술서가 얼마나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되나요?
부가가치세 신고 마감일 이전에 신고 내역을 수정할 수 있나요?
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