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은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며, 이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지출한 경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매출이 적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이 100만원 이하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