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다. 사업자 매출이 0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소득과 개인사업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므로,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자본금 없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시 자본금 항목이 없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개인의 재산과 사업상 재산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업종(예: 대부업)의 경우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이 0원이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을 위해 적절한 자금 준비는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