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 상태에서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을 징수하게 되며, 퇴직하신 분은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과소 납부한 세금에 대한 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세액 공제나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