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인적용역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또는 면세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대가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지출 증빙으로 인정받아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는 원천징수 의무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현금영수증만 발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로, 이는 현금영수증 발행과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본인은 현금영수증을 통해 사업소득을 증빙할 수 있지만, 용역을 제공받는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를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