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금액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은 적격 판정 보고서만 유효합니다.
매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포터를 매각하여 2026년 감가상각비를 0원으로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나요?
25년도에는 사업장 내 직원이 없었고 26년에는 직원이 있는 경우,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종료 후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