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상 나타나는 자본금으로, 부채나 겸업 자산 등을 제외한 공사업만을 위한 금액입니다. 납입자본금은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자본금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해야 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은 적격 판정 보고서만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