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5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이 세법 및 법인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말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5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이 세법 및 법인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5.
결론적으로, 연말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직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인은 상품권 지급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액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나, 세법상 원칙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만약 세무조사 등에서 특정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회사에서 이미 지급된 상품권에 대해 근로자에게 세금 및 보험료를 다시 징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 영업 관련 위탁계약자에게 명절 선물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