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원천세 신고 시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 지급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하는 지급명세서 등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목적 제한, 최소 수집, 안전성 확보, 보유 기간 준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라는 명확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암호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정 보존 기간이 지나면 파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