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이전 시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부하며, 신고일 현재 주소지가 아닌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하며, 법인세 신고일 현재 주소지가 아닌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주소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지방소득세 신고 시 정확한 기준일의 주소지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