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가 중소기업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4-08-09

관세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세사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2. 도매 및 소매업
  3.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4. 출판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5. 연구개발업, 광고업 등

따라서 관세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손시영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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