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세사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나요?
쿠팡 투잡으로 한 달에 7번 정도 일용직 근무를 하다가 3개월 후 상용근무자가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사측이 답변서에 살인사건 뉴스 언급, 히키코모리·고문관·금쪽이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근거로 주장할 수 있나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 1억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 재적용이 무조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