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관세사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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