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액공제나 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은 사업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매입세액 공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조건 및 절차 (사업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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