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여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 거래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계좌 이체 시 '차용금'이라고 메모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돌려받지 않고 그대로 주는 것이 된다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만원은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도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2납세의무자인데 독촉장 없이 재산이나 통장을 압류할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비대상이라는 것은 현금영수증 가맹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없다는 뜻인가요?
계약서상 위탁 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알려주세요.